'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2018년 한 해 있었던 경제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진행자를 포함해 기자 세 분이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제이슈를 선정한 것인데요. 아파트가격, 주52시간 근무제, 탄력근로제 등이 경제뉴스로 뽑혔고 청취자 두 분이 BMW화재와 한미간 금리차를 뽑아주셨습니다.

 

 

 

1. 집값

 

'이런 대책도 있구나' 할 정도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유래 없는 대책을 만든 한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약 8% 올랐고 지방은 약 3%가량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아파트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의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뒤, 4월이 되자 진정국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6월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집값이 잡힌 것 같다'고 말했지만, 두 달 뒤인 8월에 이해할 수 없는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은 9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8·2 대책에 이어 정부도 이같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9·13 대책을 발표했고요.

 

9·13대책은 다급하게 만들었지만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출 규제가 포함됨에 따라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인해 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힘들어졌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2, 3금융권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11월 2째주부터 서울 집값도 하락 반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같은 서울 집값의 하락은 작년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집값

2.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가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0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퇴근 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게 만들어 놓고, 30분 전에 연장근무를 하려는 사람은 사유와 연장근무 시간을 넣게 되어 있다는데요.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은 야근 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더 줄 테니 일 더해 달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 68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올해 12월까지 유예 중이고, 정부에서는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

 

3. 탄력근로제

 

에어컨이나 난로 제조업체처럼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들의 경우, 비수기에는 쉬고 성수기에 일을 하되 규정된 시간 안에서만 일을 하면 잔업수당이나 휴일수당은 없는 것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혹은 2배 이런 식으로 받아왔던 수당을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시간의 노동을 했음에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단위기간을 기업은 1년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3개월을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탄력근로제를 하더라도 잔업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없어지는 효과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4. BMW 화재

 

BMW 화재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과징금, 레몬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5.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따라 오릅니다. 미국이 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한국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런 금리 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현상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돈이 움직일 때에는 금리차 이 외에도 환율과 위험분산 등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https://ecodang.tistory.com/66 참조).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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