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이가 들어도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지라도 일정 조건이 되면 유족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가입 기간과 기본연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이 조금은 안정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 유족연금 지급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3)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5)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인 경우(단, 전체 납부한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제외됨)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보험금입니다.
3. 유족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우선순위
재산을 상속할 때는 유족들에게 일정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그렇지 않고 최우선 순위를 가진 1명에게 몰아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 부모 포함)
4순위 : 손주 - 19세 미만의 손주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 조부모 포함)
▶ 부모와 조부모는 사망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61~65세로 조건이 다릅니다.
▶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으며, 2~5순위 유족 중에서 장애등급 2급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때는 연령 상관없이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4. 유족연금 수급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일부 금액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지급합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2) 가입 기간이 10년~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3)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이란 2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받게 되는 연금액으로서 납입기간이 이보다 짧을수록 감액하고 길면 증액하여 받아야 할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금액이란 일종의 가족수당입니다.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면 배우자의 경우 연 283,38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을 받을 때 수급자가 또 다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땐 수급자가 유족연금과 현재 받고 있는 연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과는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엔 유족연금과 직역연금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이미 자신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기존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액을 선택한다면 노령연금액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6.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유족연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행위능력 제한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수급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하지 못할 경우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것은 1355(유료)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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