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보통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생전에 빚을 지고 있었다면 부모님의 부채도 같이 물려받게 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과 부채를 계산해봤더니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1. 한정상속과 상속 포기

 

만약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부채만 잔뜩 있다면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물려줄 재산에 대해 일절 권리가 없기 때문에 빚 또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부채가 많은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상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부채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는 것은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부채를 갚고 난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속

 

2. 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이면 부채를 제한 1억 원을 상속받을 것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고 부채가 2억 원이면 상속받은 1억 원의 범위 안에서만 변제를 하고 더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한정승인을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어떻게 부모님의 부채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또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더는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 민법에 정해지 상속순서에 따라 계속 상속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와 손자, 증손자와 같은 직계비속,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친가+외가) 순으로 상속이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친족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정승인을 하면 더 이상 후순위로 상속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채가 훨씬 많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상속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재산목록을 기재할 때 꼼꼼하게 하지 않아 빠뜨리게 되면 고의누락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의누락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한정승인이 아닌 일반상속이 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포기를 하면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상속 포기의 이유를 들어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한정승인 신청 기간

 

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채가 없는 줄 알고 일반상속을 받았는데 몇 달 지나서 채권자가 돈 받으러 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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