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는 3종 세트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2편-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3. 투기과열지구
1)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①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③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곳.
2)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규제
위에서 언급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외에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전매하려고 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즉, 잔금을 낼 때까지는 전매가 안 됩니다. 만약 아파트 공사 기간이 5년이 넘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5년 이상 짓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잔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전매가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②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③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주택의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④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제한하였고
- 5년이 지나야 조합원과 일반인의 재당첨을 가능하게 했으며,
-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제한 및 예외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⑤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⑥ LTV와 DTI 비율을 40%로 적용하였습니다. 단, 실수요자는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으면 30%로 적용합니다. 이것은 투기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확인하시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가셔서 '투기과열지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4. 투기지역
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합니다. 1세대가 주택이나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율에 10%p를 더해 계산합니다.
②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③ 기업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④ 농어촌주택취득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와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⑤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의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⑥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LTV와 DTI 비율이 40%로 적용됩니다. 단, 실수요자는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으면 30%로 적용합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hwp - 국토교통부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건우아빠'님의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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