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대장이란 해당 토지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해놓은 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등기비등본을 출력할 때는 수수료가 들지만 토지대장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도 가능하고요. 토지대장이 필요한 이유는 대개 이 땅이 진짜 그 땅이 맞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사면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토지대장을 열람, 발급받는 방법과 토지대장을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법

1) 정부24(https://www.gov.kr/)에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 밑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누릅니다.

 

민원24 홈페이지

 

3) 안내창이 나옵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토지대장 열람/발급 신청 화면

 

4) 로그인창이 나옵니다. 비회원으로도 되니 전 비회원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화면

 

5) 토지대장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화면이 뜹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화면은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토지(임야)대장열람','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토지대장열람신청 화면

 

7)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신청내역' 창이 뜹니다. 신청한 토지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이 문서 형태로 뜨면 출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서 출력이 필요 없고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시려면 토지(임야)대장열람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

 

2. 토지대장 보는 법

 

사람의 채무 관계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지 않듯이 토지대장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없습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 공시지가 등 땅 자체에 대한 정보만 있을 따름입니다. 토지의 권리관계는 토지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실물토지와 등기상 토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지지번으로 두 토지가 같은 토지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지목을 확인합니다. 토지를 사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지목인지 확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땅에 집을 짓고자 한다면,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여야 하고, 최소한 도로를 접하고 있어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아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3) 면적이 부동산과 이야기되고 있는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왜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5)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에서는 그동안의 공시지가가 적혀있기 때문에 현재 매입하려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발급 일자를 확인합니다. 내가 직접 발급받은 토지대장이 아니라면 언제적 서류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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