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와 다가구 구분하는 방법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집 중에서 눈에 많이 띄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종류는 아파트와 주택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은 그다지 헷갈리지 않지만, 다가구와 다세대는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둘이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vs 연립주택 / 다세대 / 다가구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외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거용 건물 중에서 5층이 넘는 건물은 모두 아파트입니다. 1동이든 10동이든 높이가 5층이 넘는다면 무조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연히 연립주택과 다가구, 다세대는 4층 이하라는 말이 됩니다.
2. 연립주택 vs 다세대
우리는 보통 4층 이하의 건물은 ‘연립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모든 바닥면적을 더한 개념인 연면적이 200평이 넘어야만 연립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연면적이 200평(660㎡)이 안되면 다세대라고 불러야 합니다.
즉, 4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의 넓이가 50평 이상이면 연립주택이고, 50평이 안 되면 다세대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4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에 2가구가 살고 있고 평수가 각각 25평이면 그 건물은 연립주택입니다.
3. 다세대 vs 다가구
다가구와 다세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딱 한 가지만을 꼽으라고 하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집집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고요. 이 같은 이유로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소유주가 몇 명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101호 102호 각각 주인이 모두 다르면 다세대이고, 주인이 1명으로 되어 있으면 다가구입니다. 다시말하면 단독주택에 윗층 세주고, 아래층도 큰 방 작은 방 모두 세를 내준 개념이 다가구입니다.
이 외에도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여야 하고, 거주세대 또한 19세대를 넘으면 안 됩니다. 구분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분양 또한 안 됩니다.
건물은 4층인데 연면적의 합이 2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같아 보이는데, 등기부 등본에 올라온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등등의 주인이 전부 1명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1명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빌라, ○○타운, ○○맨션 이런 이름들은 그냥 지은 이름이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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