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가 2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기도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또 써야 할까요?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만약 쓴다면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써야 할까요? 그냥 집주인이랑 둘이서 해도 될까요?

 

 

 

 

1.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이 같을 때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전 계약서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을구에 '① 내 전세금 1억 원 ② 은행 저당권 1억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변제 순서가 제 전세금이 은행의 저당권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전세금을 떼일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변제 순서가 ① 은행 저당권 1억 원 ② 새 계약에 따른 내 전세금 1억 원'으로 바뀌게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유사시에는 은행이 저당잡은 돈만큼 가져가고 난 뒤 나머지를 배당받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 기간 또한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서 없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영 찝찝하신 분은 메모지나 A4용지에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음. 집주인 ○○○ 세입자 ○○○' 이렇게 쓰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계약했구나'라고 알아볼 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것도 찝찝해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해야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전세 재계약은 하면 안 됨

 

2.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이 오른 경우

 

계약 연장을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올라갔다면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단, 기존 계약서는 무조건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전세보증금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기로 한 금액만큼 계약서를 새로 한 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쓴 계약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위의 예처럼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살다가 재계약 시 2천만 원을 올려줘야 한다면, 기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 2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고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에는 '① 내 전세금 1억 원 ② 은행 저당권 1억 원 ③ 새로 올라간 전세금 2천만 원'으로 뜨게 됩니다.

 

즉, 유사시 대항력을 가진 1억 원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받게 되지만, 새로 오른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은 은행이 가져가는 돈의 액수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기존의 전세금 1억 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든 절대 기존 계약서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돈을 집주인에게 건네준 유일한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를 달라고 해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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