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3분만에 끝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근저당에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는 서류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할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내 보증금의 안전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고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미리 출력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떼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 계약 후, 잔금일 직전, 잔금 건넨 후 이렇게 말이죠.
목차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그럼 인터넷 등기부등본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어떤 서류도 필요 없이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발급받는 방법 꼭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PC에 연결된 프린트가 필요하며 단순히 열람도 가능합니다. 열람에는 7백 원의 수수료가 있고, 발급 시에는 천 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 바로 밑에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하신 분은 발급하기를 누르고 모니터로 확인만 해도 되는 분은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3)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때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등기부상에는 1동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1동으로 쓰고 있어서 101동으로 입력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4) 그러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5)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전부 볼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볼 것인지 선택합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등기부에서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싶으면 주민등록번호란에 입력합니다. 미공개를 선택하면 생일만 표시됩니다.
7)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하신 후,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8)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이때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재열람할 때 필요하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 결제화면이 뜨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재출력은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https://ecodang.tistory.com/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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