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받는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상으로는 발급이 안 되고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이해당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약간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으시려는 분은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건물을 사들이는 분은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세입자는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참가자라면 신문의 공고문이나 경매사이트의 출력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조사의뢰서나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뢰서를 보여 줘야 하고요.

 

주민센터에 준비되어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2 왜 필요한가?

 

전입세대열람원은 일반인들은 발급받을 필요가 그다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이사할 경우 보증금 문제 때문에 열람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본인이 후순위인지 선순위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을 굳이 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매수하는 사람이나, 은행과 같은 금융업자 그리고 경매참가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에 따라 생각하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개별 가구별로 선순위와 후순위 그에 따른 보증금을 정확하게 따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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