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로 살다가 2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기도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또 써야 할까요?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만약 쓴다면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써야 할까요? 그냥 집주인이랑 둘이서 해도 될까요?
1.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이 같을 때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전 계약서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을구에 '① 내 전세금 1억 원 ② 은행 저당권 1억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변제 순서가 제 전세금이 은행의 저당권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전세금을 떼일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변제 순서가 ① 은행 저당권 1억 원 ② 새 계약에 따른 내 전세금 1억 원'으로 바뀌게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유사시에는 은행이 저당잡은 돈만큼 가져가고 난 뒤 나머지를 배당받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 기간 또한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서 없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영 찝찝하신 분은 메모지나 A4용지에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음. 집주인 ○○○ 세입자 ○○○' 이렇게 쓰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계약했구나'라고 알아볼 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것도 찝찝해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해야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이 오른 경우
계약 연장을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올라갔다면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단, 기존 계약서는 무조건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전세보증금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기로 한 금액만큼 계약서를 새로 한 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쓴 계약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위의 예처럼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살다가 재계약 시 2천만 원을 올려줘야 한다면, 기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 2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고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에는 '① 내 전세금 1억 원 ② 은행 저당권 1억 원 ③ 새로 올라간 전세금 2천만 원'으로 뜨게 됩니다.
즉, 유사시 대항력을 가진 1억 원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받게 되지만, 새로 오른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은 은행이 가져가는 돈의 액수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기존의 전세금 1억 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든 절대 기존 계약서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돈을 집주인에게 건네준 유일한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를 달라고 해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라디오 속 생활경제/부동산] - 전세 계약할 때 주의 사항 1 –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할 때 주의 사항 1 –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로 집을 임대할 때에는 거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낯설기 마련인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
ecodang.tistory.com
[라디오 속 생활경제/부동산] - 전세 계약할 때 주의 사항 2 – 전입신고와 소유주(신탁회사, 법인)
전세 계약할 때 주의 사항 2 – 전입신고와 소유주(신탁회사, 법인)
이전 편으로(https://ecodang.tistory.com/440) 전세 계약할 때 주의 사항 1 –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로 집을 임대할 때에는 거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점이 많습니
ecodang.tistory.com
'라디오 속 생활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하려면 주민센터로... (0) | 2020.03.04 |
---|---|
투기 잡는 3종 세트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2편-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0) | 2019.01.16 |
투기 잡는 3종 세트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1편-조정대상지역 (0) | 2019.01.15 |
공시가격, 왜 올리는 거에요? (0) | 2019.01.02 |
다세대와 다가구 구분하는 방법 (0) | 2018.12.17 |
전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0) | 2018.11.30 |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인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18.11.26 |
집주인이 법인이면 전세계약을 해도 될까? (0) | 2018.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