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난 뒤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전입신고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라면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데요.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 체결되면 이날 이후로 이 건물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즉, 이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확정일자에 따라 변제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을 획득한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확정신고를 늦게 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순위가 느려진다면, 경매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미처 못 받은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바로 받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고 여러모로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고려해서 입찰에 응해야 하므로, 그 금액을 만족할 때까지 여러 번의 유찰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경매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확정일자도 빨리하는 것이 세입자에겐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주택과 상가가 다른데요. 주택은 그냥 신청하면 되지만, 상가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지자체마다 정해진 일정 기준안에 들어야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관할 주민센터/세무서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주택과 상가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곳이 다른데요. 주택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상가는 관할 세무서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같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준비물

 

주택 :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상가 : 신분증, 상가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택임대차계약이면 이사가는 곳 주민센터, 상가 임대차계약이면 상가가 위치한 세무서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수수료는 600원이고, 상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3. 인터넷으로 신청하기(인터넷등기소)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

▶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서에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들어간 뒤, 로그인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원 인터넷 등기소

 

2) 상단 메뉴 중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누릅니다.

 

신청서 작성 위한 메뉴

 

3) 신청서는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 순으로 입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부동산 주소와 신청인 신상 정보, 임차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잊지 말고 임차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순서

 

▶ 전·월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는 새로 증액된 부분만을 계약서로 쓴 뒤, 증액된 금액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정보 입력란에서 신규계약, 재계약 중 재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s://ecodang.tistory.com/70 을 참조하세요).

 

▶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에 구획마다 각각의 소유주가 따로 건물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과 같이 건물의 소유주는 1명이고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세를 사는 경우는 집합건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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