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그리고 용도변경을 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용량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난관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정화조란 무엇이며 정화조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정화조란

 

정화조를 알기 전에 먼저 오수와 우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① 오수 - 인간의 활동으로 더럽혀진 물. 배설물이 대표적.

② 우수 - 오염되지 않은 물. 빗물이 대표적.

 

정화조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말합니다.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는 건물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개인 하수처리시설 분류

 

건물의 오수 발생량에 따라 하루 오수 발생량이 2입방미터(㎥)를 초과하면, 정화조가 아닌 비교적 대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해당 건물이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지자체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건물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경우

 

① 오수처리시설 - 하루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② 정화조 - 하루 오수 발생량이 2㎥ 이하인 건물

 

2) 건물이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경우

 

① 정화조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지자체에 '하수관 유입배제신청'을 해야 함)

 

▶ 이 경우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로 보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공하수관거에 접근이 어렵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지 못할 때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3. 하수관의 종류 : 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합류식 하수관거"와 최근 들어 사용 중인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수 처리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개인이 하면 합류식이고,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면 분류식입니다.

 

1) 합류식 하수관거

 

합류식의 경우, 우수는 합류관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오수는 정화조에서 한번 거친 후 합류관으로 내보냅니다. 이때 정화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해야 할 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정화조용량산정방법에 맞게 계산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점포를 용도변경하여 다른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한 정화조 용량이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한다면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합류식 하수관거
합류식 하수관거 <출처: 한국환경공단>

 

2) 분류식 하수관거

 

분류식은 우수와 오수를 각각 처리하는 2개의 관을 사용합니다. 우수는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별도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류식에 비해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하수도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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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식 하수관거 <출처: 한국환경공단>

 

▶ 분류식은 건물주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의 오수를 대신 처리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분류식은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화조가 없으니까요.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용도변경을 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4. 정화조 용량 계산 방법

1) 정화조 용량 계산식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N = (용도별 오염 계수) X (건축물 연면적)

 

▶ 오염계수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정해져 있는데 업종별로 다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으로 검색해서 나온 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걸어 놓겠습니다. 용도별 정화조 용량 오염계수 바로가기

 

용도별 정화조 용량 오염계수
용도별 정화조 용량 오염계수

 

▶건축물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총바닥면적을 말합니다. 2층 건물이라면 1층 면적과 2층 면적을 합한 면적이 바로 연면적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식으로 본다면, 정화조 용량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물을 지을 때 인가받은 정화조 용량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 https://ecodang.tistory.com/249).

 

건축물대장 뒷장에 보면 정화조 용량이 몇 인용인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안 나와 있다면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전산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정화조 용량 계산 예제

 

165m2(50평)의 대지 면적에 99 m2(30평)의 단층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전화해보니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는 대답을 들어서 건물에 정화조를 설치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식당을 하려면 정화조 용량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계산해 봅시다.

 

일반음식점의 오염 계수는 0.175입니다. 따라서

 

N = 0.175 X 99 = 17.325(명)

 

입니다.

따라서 2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면 식당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 용량

사용인원별 정화조 용량
사용인원별 정화조 용량

 

정화조 용량은 건물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상가가 입점해 있다면 입점해 있는 다른 모든 가게들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개별 가게들의 오염계수와 면적을 가지고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면 각 가게의 정화조 용량이 나옵니다. 이 인원수(정화조 용량)를 모두 더한 값이 그 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됩니다.

 

정화조 용량이 초과한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정화조 청소를 2번 이상 하는 것으로 하여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화조 청소 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하수과에 문의 하사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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