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전입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삿짐이 오기 전에 세대주는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절차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세입자에게는요.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옮겼다는 것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사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입자라면 ‘과태료 5만 원 물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미적거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는 필히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건네기 마련입니다. 세입자의 최대 관심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보증금을 무사히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법인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요. 자세한 설명은 https://ecodang.tistory.com/31 을 참조하세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저당/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일자보다 먼저 계약해서 이사 오면 성립합니다. 그 기준은 전입일자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전입일자가 중요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제일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대주가 가서 신고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할 때 확정신고도 같이하므로 확정신고할 때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입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3.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낮에 시간이 없어 주민센터에 못 가시는 분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입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중간쯤에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메뉴명과 함께 네모난 큰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전입신고 바로 가기는 박스 안에 없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메뉴명 밑에 있는 ‘전체 서비스’를 누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2) 그러면 아래와 같은 ‘신청•조회•발급’화면이 뜹니다.

 

신청 조회 발급 화면
신청 조회 발급 화면

 

분류로 찾을 것입니다.

 

대분류 – 주택•부동산

중분류 – 전입/전출

소분류 – 전입신고

 

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조회 발급 화면에서 상세 찾기
신청 조회 발급 화면

 

3)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전입신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총 3단계에 걸쳐 작성합니다.

 

① 1단계에서는 신청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 작성 화면
신청인 정보

 

② 2단계에서는 이전에 살던 곳(전출지)의 주소와 세대원을 적습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조회됩니다.

 

전입신고 작성
전입신고 작성

 

주소가 조회되면 이사하는 세대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대원 작성
세대원 작성

 

③ 3단계에서는 새로 이사 올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도 같이 받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잊지 말고 여기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작성했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신청하기
신청하기

 

 

▶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 처리됩니다.

▶ 근무일 기준으로 다음날에 ‘나의 민원’에서 잘 처리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 나중에 세대주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나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①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② 다세대주택과 같이 한 가구 안에 여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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