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졌는지, 혹시라도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적인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건물을 인수하거나 임차하여 상가로 운영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업종의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축물대장을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과 건축물대장을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문서로서, 건축물의 소재지와 구조, 면적, 용도, 소유자, 위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 등본과 중복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물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등본이 우선입니다. 즉,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을 참고해야 하고,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다르다면 등기부 등본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열람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람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축물은 조금 다른데요. 집합건축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표제부’에서 확인하고, 개별 세대에 대한 내용은 ‘전유부’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로 이사 갈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신다면 전유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집합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제 3자라도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도면은 다릅니다.

 

흔히 건축물대장 도면이라고 부르는 ‘건축물현황도’는 배치도의 경우 제 3자라도 열람할 수 있지만, 평면도는 ① 건물의 소유주와 그 가족 ② 이해관계인(매매당사자 같은) ③ 위임장을 받은 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열람이 되지 않으면 구청 건설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열람

 

1) 정부24(https://www.gov.kr/)에 들어가서 아래로 조금만 스크롤 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물대장’을 누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정부24

 

2) 인터넷이나 모바일, 방문, FAX,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건당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 인터넷은 무료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민원안내 신청 화면
민원안내 신청

 

3)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화면이 뜨면,

① 발급할 것인지 열람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② 그 후 건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본번, 부번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③ 아파트면 대장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하시고

④ 대장종류는 특정 호수를 열람하시려면 전유부를 아파트 자체만 보시려면 표제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⑤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신청 화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신청

 

5) 짜잔~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린트로 출력하시거나 열람하시면 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견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3. 건축물대장 보는 법

 

▶ 위반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랗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하단에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반드시 해야 하며,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많으면 1년에 2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물의 전체 가구수와 구조, 용적률, 건폐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층별로 용도를 알 수 있어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 인허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건물의 소재지와 소유주, 면적도 등기부 등본과 관련지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면적이란 건물의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용도란 건축물의 용도로서 근생 1종 따위를 말합니다.

 

▶ 건폐율이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용량에 몇 인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가를 구하시는 분은 정화조 용량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정화조 용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ecodang.tistory.com/313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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