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인의 재무제표 보는 법 -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이 글은 사경인 회계사가 쓴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중 일부를 요약한 글입니다.
전편에 이어 계속합니다.
저자는 재무제표를 낙법에 비유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이유가 수익을 거두기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손해를 보는 나쁜 기업을 골라내는데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즉,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 상태가 우수한지도 봐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기업이 상장폐지 당해 거래소에서 퇴출당할 우려가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폐지 당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무제표와 관련된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3가지입니다.
1. 매출액과 영업손실에 관한 규정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종목은 피해야 하며, 분기 매출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내공을 쌓기 전까지 근처에도 가선 안 된다고 저자는 주의를 줍니다. 근데 제 생각으론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종목부터 제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코스피는 50억 원, 코스닥은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것이 2년 연속 계속되면 상장폐지 당합니다.
코스닥은 영업손실에 관한 규정까지 있어서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이면 관리 종목에 편입 후 상장폐지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상장회사는 매출액 30억 원 혹은 50억 원을 넘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 기술력은 있지만 상품화해서 이익을 내기까지 오래 걸리는 코스닥의 기술성장기업은 장기영업손실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이오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부진하여 위태로운 기업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변동이 발생하거나 흑자 또는 적자로 돌아설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시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때 하기 때문에, 분기실적을 보시는 분은 손익계산서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 매출액 증가 통한 관리종목/상장폐지 지정 회피 방법
① 자회사와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매출액 부풀리기
매출액과 장기영업손실에 관한 규정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지주회사를 제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로 판매를 늘려서 매출액 기준을 맞춥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면 적자이거나 기준에 못 미칠 것이지만,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기업은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보면 대부분 적자입니다. 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회사가 없는 경우 – 우회 매출
우회 매출이란 기존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 끼어들어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이 아닌 본인들의 회사로 납품하면 본인들이 원청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상품매출액 비중이 과다하게 커지면 우회 매출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마진을 남길 수 없으므로 상품매출금액과 상품매출원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 제품 : 자신들이 제조한 물건
▶ 상품 : 자신들이 제조하지 않고 받아서 파는 물건.
③ 자회사가 없는 경우 – 밀어내기 매출.
밀어내기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은 연말 바겐세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도 하고 결제 기간도 늘려 줍니다. 이 경우도 할인해주는 만큼 마진폭이 줄어듭니다. 또한, 매출채권도 매출액의 증가세에 비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대손충당금도 많이 설정하는데요. 그래서 밀어내기 매출을 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자본 잠식에 관한 규정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2,000원에 발행하면 자본금은 5,000원 자본잉여금은 7,000원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되고요.
그런데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전체 자본총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본 잠식이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코스닥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어야 함).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업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감사보고서제출’의 ‘자본잠식률’ 항목에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종목에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3. 법인세비용체감전순이익(손실)
코스닥 기업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특정 사업 부문에서 철수한다면 이를 ‘중단사업’이라 부릅니다. 반면 기존에 하는 대로 계속 영위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이라 부르는데요. 이 ‘계속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가 자본금의 50%를 3년간 2회 이상 넘어서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폐지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산하셔도 되지만, ‘감사보고서제출’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걸리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숫자를 알고 싶으면 재무제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이 공시되어 있으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 사경인의 재무제표 보는 법 - 감사보고서, 유상증자
[라디오 속 생활경제/주식] - 김대욱의 주식 투자자가 재무제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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