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DSR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적용하지 않아서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DTI보다도 더 엄격한 규제라고 하네요. 시중은행은 올해(2018년)부터, 2금융권은 내년부터 적용한다는데... DSR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1.DSR(Debt Service Ratio :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의 정의

 

DSR을 말하기에 앞서 DTI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서, 대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말합니다. 총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서,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DTI 기준이 50%인데 월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한 달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DSR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한 모든 금액을 전부 따져서 계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을 다 계산하여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비교하여 대출합니다. DTI보다 더 엄격하죠.

 

2. DTI와 DSR의 차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만을 봤습니다. 지금까진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이 많았고, 만기 연장 또한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DTI는 약간 느슨한 면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자, 주택담보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권장하고, 다른 부채 또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따져 대출하는 DSR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DSR은 대출금의 실제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DSR이란?

 

3. DSR 관리 방법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을 뜻하는 고DSR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연 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2천 1백만 원이라는 뜻인데요.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을 할 때 고DSR을 초과하는 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일정 비율은 DSR이 70% 넘는 대출을 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행에게 절대 넘어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은행은 고DSR은 15% 안에서, DSR이 90%가 넘는 것은 10% 안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지방은행은 30% / 25%, 특수은행은 25% / 20% 이내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마다 발품을 팔면 대출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은 길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운이 좋아 이 비율이 아직 넘지 않은 은행을 만난다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울러, 2021년까지 시중은행들은 평균DSR을 40%까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까지 낮추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대출받기가 점점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DSR 70% DSR 90%
시중은행 15% 10%
지방은행 30% 25%
특수은행 25% 20%

<은행별 DSR 관리 비율>

 

1금융권은 10월 31일부터, 2금융권은 내년(2019년) 상반기 중에 도입 예정입니다.

 

기존 대출자는 만기가 돌아올 경우 대출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대출받은 은행이 안 바뀌고 그대로라면 DSR 규제를 받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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