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받은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총금액 얼마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냥 휘발유 5만 원어치를 넣었을 뿐인데,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뭘까요?

 

 

 

 

1. 부가세란?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는 간접세의 하나로서 재화를 소비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인데, 말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원어치 재료를 사서 인형을 만든 뒤 300원에 팔면 제가 200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200원의 10%의 20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원에 재료를 사서 만든 인형을 100원에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가 됐든 일정한 이익을 재료비에 붙이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부가세도 꼬박꼬박 붙습니다.

 

파이프를 만들어 파는 공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제철 회사에서 1천 원의 재료비를 들여 파이프를 만든 뒤 3천 원에 공업사에 판매합니다.

3천 원 - 1천 원 = 2천 원에 대한 부가세 200원이 생겼습니다.

 

② 3천 원의 재료비를 들인 공업사는 이 쇠파이프를 자르고 다듬어서 적당한 규격의 파이프를 만들어 도장회사에 4천원에 판매합니다.

4천 원 - 3천 원 = 1천 원에 대한 부가세 100원이 생겼습니다.

 

③ 4천 원의 재료비를 들인 도장회사는 파이프를 예쁘게 칠한 뒤 철물점에 5천 원에 납품합니다.

5천 원 - 4천 원 = 1천 원에 대한 부가세 100원이 생겼습니다.

 

④ 5천 원의 재료비를 들인 철물점은 고객에게 8천 원에 판매합니다.

8천 원 - 5천 원 = 3천 원에 대한 부가세 300원이 생겼습니다.

 

각 단계마다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하였고 거기에 따른 10%의 부가세가 각각 부과되어 총 700원의 세금이 걷혔습니다.

 

부가세 영수증 중 과세대상금액과 이에 따른 부가세

 

2. 부가세는 누가 내는가?

 

부가세는 간접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위의 파이프 예를 들자면, 제철 회사가 공업사에 쇠를 팔아 생긴 200원의 세금은 소비자인 공업사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철 회사가 공업사 대신 냅니다. 그래서 제철 회사는 파이프를 팔 때 부가세까지 판매금액에 포함시켜 팔아야 합니다. 부가세 부분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므로 매출로 계산해서도 안 되고요. 깔끔하게 소비자가 내도록 하면 편할 텐데 국세청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수업료에 7.5%의 부가세 과세에 항의하는 방글라데시 학생들
출처 : http://es.widipedia.org 저자 : Nahid Sultan <수업료에 7.5%의 부가세 과세에 항의하는 방글라데시 학생들>

 

대답은 4번에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도록 한다면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철물점으로부터 파이프를 산 소비자는 세무서에 가서 세금도 따로 내야 합니다. 파이프가 아니라 껌을 샀다고 생각해봅시다. 껌 하나 사고 부가세 내러 세무서 간다는 자체가 코미디일 수도 있습니다. 속이려면 속일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껌을 산 뒤 안 샀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금액에 부가세를 미리 포함시켜 판매자가 내도록 한 것입니다.

 

판매자는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대가로, 재료를 사는 과정에서 재료비에 포함된 자신의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내야 할 부가세와 환급받을 부가세를 이리저리 제한 후 차액만큼만 국세청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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