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낼 때 개인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예정신고, 조기환급,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조기환급?


개인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이 부진하여 예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이 바로 직전 과세 기간에 냈던 세금의 1/3에 미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대상 기간이 7월~12월인 2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100만 원의 세금을 냈던 사업자가 다음 해 1기 예정신고 기간 즉 다음 해 1분기 납부세액이 3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은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1기 예정신고 때 신고를 하고 3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내기 싫으면 안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둘째, 반대로 세금을 조기 환급받고 싶을 때도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1월에 거액의 자금을 들여 기계를 구입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때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오는 자금압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찾아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할 때 쓴 인테리어 비용도 조기환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10% 부가세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환급받을 금액이고, 차후 부가세 신고할 때 비용인정도 받을 테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2013년 4월 23일 자 기사 참조)

 

4월 예정신고를 위한 달력 이미지입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란 중간예납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한 번에 목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지가 됐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안 내면 가산세 3%에 매월 1.2%의 가산세가 계속 붙어 나옵니다.

 

해당 예정고지 기간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40만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의 50%를 내도록 담당 세무서장이 고지합니다.

예를 들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100만 원을 냈다면 40만 원이 넘었으므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1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기 확정신고 때 이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도 없고 따라서 조기환급도 없으며 예정고지도 없습니다. 그냥 1년에 1번 1월달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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