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서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퇴 후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그동안 번 돈을 쓰기만 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퇴 연령을 6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길게는 20년 넘게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연금이 생겨난 배경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것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특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보관해서, 혹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연금만은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약간의 페널티를 부과하여 연금으로 유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꾀한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3종류가 있습니다.

 

강가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흔히 DB형이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하고 사업주 책임하에 운용됩니다. 퇴직 시 30일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퇴직금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과는 상관없이 확정 금액을 받아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후연금은 이익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므로 퇴직연금 3개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라고도 합니다. DB형과는 달리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금을 운영합니다.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 주면 근로자가 알아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어서 금융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DC형이 유리합니다. 단, 퇴직연금 계좌의 돈은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지만, 중간에 돈이 급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www.moel.go.kr/pension/index.do)를 가시면 금융회사별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화면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퇴직연금을 IRP라는 계좌로 받은 뒤 근로자 스스로가 운용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금액인 최대 400만원을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게는 13.2%에서 소득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이자 16.5%짜리 적금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죠. IRP는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긴 힘듭니다. 법이 정한 몇 가지 사유 이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해서 돈을 찾고 싶으면 해약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약하면 실제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RP는 묻어 놓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나중에 찾을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가량 할인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IRP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중 하나만 해약해서 써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금액을 최소화 할 수는 있겠죠.
단, IRP 계좌에는 계좌관리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 0.3% ~ 0.5%가량 됩니다.
계좌를 많이 만드는 만큼 계좌관리수수료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7개를 만든다면 최대 3%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셈입니다.

 

5. 추가사항

 

DB형이든 DC형이든 자금을 운용할 때는 내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투자대상에 저축은행이 새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품은 연내(2018년)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론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만약 내 퇴직금이 1억 원인데 모두 저축은행에 투자하고 싶다면 저축은행 두군데에 나눠 예금하시면 됩니다.

 

혹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저축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다면 이것 역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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