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하는 것이 바로 부가세 납부입니다. 부가세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는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돈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각각 다른데,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1년 총매출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다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은 예정신고 2번을 포함하여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되고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하는 기준과 부가가치율을 설명하는 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2.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2번 신고하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모두 7월과 그다음 해 1월에 직전 6개월 치 부가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비해 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매출금액으로 부가세 또한 많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도록 하면 법인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분기와 3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인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어 3개월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면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정부 또한 세수 확보가 쉬워집니다.

그리하여 개인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세금을 7월과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2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1분기 세금은 4월 예정신고 때, 2분기 세금은 7월 확정신고 때, 3분기 세금은 10월 예정신고 때, 4분기 세금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신고하시면 되고요.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금액을 다음 해 1월에 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만 잘 챙기시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극히 적은 금액만 낼 것입니다. 만약 직전년도 1년 매출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이마저도 안 내셔도 됩니다. 이들은 정부가 너무너무 영세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그럼 떡볶이집처럼 현금만 받으면 부가세는...). 이 범위가 앞으로는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조선비즈 2018년 8월 22일). 2018년 11월 현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찾아보니 아직 개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되겠지요.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자료를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시면 되고, 폐업하시는 분은 그해 1월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하는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폐업하셨다면 12월 25일까지는 신고하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설명하는 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4. 가산세


부가세는 가산세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고 하니 모두 제때제때 신고합시다. 혹시 돈이 없다면 신고라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덜 붙는다고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의 40%, 일반적인 사안으로 밝혀지면 20%까지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해당 세액 * (3/10,000) * 납부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하여 내는 것을 생각하면, 무조건 신고는 하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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