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
1.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내가 내야 할 부가세를 계산하다 보면 '공급가액' 혹은 '공급대가'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공급가액이란 한마디로 순수한 매출금액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순수 매출액인 공급가액의 10%가 바로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면 공급가액이 5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용되는 부가세는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이 되며, 부가세를 합한 매출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부가세를 말합니다. 즉,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금액이 공급대가인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니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고 공급대가만 찍혀 있다면 부가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공급대가에 1.1을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공급가액의 10%가 바로 부가세가 되죠.
슈퍼에서 1천 원짜리 과자를 사 먹었다면
그 과자의
공급가액 = 공급대가 1,000원 ÷ 1.1 = 909원
부가세 = 공급가액 909원 X 0.1(10%) = 91원
이 됩니다.
2.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또한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액 + 가산세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매입세액 = 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내가 환급받을 금액임)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로 올린 매출은 발행금액 X 1.3% 세액 공제함 예정고지액 =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세금 |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계산과정이 단순합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매출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X 공제율,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제조업4/10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발행금액 X 1.3% 세액 공제함) |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도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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