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내가 내야 할 부가세를 계산하다 보면 '공급가액' 혹은 '공급대가'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공급가액이란 한마디로 순수한 매출금액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순수 매출액인 공급가액의 10%가 바로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면 공급가액이 5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용되는 부가세는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이 되며, 부가세를 합한 매출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부가세를 말합니다. 즉,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금액이 공급대가인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니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고 공급대가만 찍혀 있다면 부가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공급대가에 1.1을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공급가액의 10%가 바로 부가세가 되죠.

슈퍼에서 1천 원짜리 과자를 사 먹었다면

그 과자의

공급가액 = 공급대가 1,000원 ÷ 1.1 = 909원
부가세 = 공급가액 909원 X 0.1(10%) = 91원

이 됩니다.

 

2.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또한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계산방법을 설명한 도표입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액 + 가산세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매입세액 = 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내가 환급받을 금액임)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로 올린 매출은 발행금액 X 1.3% 세액 공제함
예정고지액 =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세금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계산과정이 단순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방법을 설명한 도표입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매출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X 공제율,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제조업4/10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발행금액 X 1.3% 세액 공제함)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도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설명

 

 

[라디오 속 생활경제/금융] - 부가세 예정신고, 조기환급,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신고, 조기환급, 예정고지

부가세를 낼 때 개인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예정신고, 조기환급,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목차 1. 개인사

ecodang.tistory.com

 

 

[라디오 속 생활경제/금융] -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세금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세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받은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총금액 얼마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냥 휘발유 5만 원어치를 넣었을 뿐인데, 공급가액과 부가세

ecoda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