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퇴직금은 뭔지 알겠는데, 퇴직연금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도 종류에 따라 DB형, DC형, IRP로 나뉜다는데... 퇴직연금의 뜻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업에서 주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 시점에 회사가 망하거나 망할 위기에 있다면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지급될 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 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인데 반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강제로 적립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DB형, DC형 ,IRP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2.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DB형은 매년 그 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의 8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기는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회사가 가져갑니다. 근로자는 예치된 퇴직금의 운용 결과와는 상관없이 퇴직할 때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받아 가는데요. 그래서 DB형을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DB형에서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해야 할 주체가 되며, 퇴직금 운용에 대한 수익이나 위험도 모두 사용자가 떠안습니다.

 

DB형에서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래 근무해서 임금이 최고로 올라간 상태에서 퇴직하면 유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목돈을 굴려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DB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설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3.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DC형은 퇴직금을 1년마다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주면, 본인이 직접 이 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결과 수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모두 근로자가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사용자가 매년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추가로 본인의 돈도 넣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할 때,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DC형은 DB형과 달리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① 가입자나 ② 가입자의 배우자, ③ 가입자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DC형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DC형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나뉩니다. 운용관리 수수료는 0.1%, 자산관리 수수료는 0.2%~0.4%이며, 공익목적사업장의 자산관리 수수료는 0.14%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및 수수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퇴직연금 수수료
퇴직연금 수수료

 

회사 재정 상태가 부실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지 어떨지 걱정된다면 DC형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DC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여간해선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간에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찾고 싶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계좌를 해지하면 손해가 크거든요.

 

IRP는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여 일시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퇴직근로자만 대상으로 했으나 재직근로자, 자영업자,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지역연금 가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IRP 계좌를 개설하여 일시불로 퇴직금을 찾곤 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찾지 않고 계속 운용한다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찾을 때 부과합니다. 그 기간만큼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운용할 수 있어서 이득을 보는 것이죠.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찾는다면 퇴직소득세를 할인해줍니다.

 

이외에도 DC형이나 IRP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과 합산하여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8만 원이나 59만 원을 납입하여 1년에 정확히 70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115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가 적용되어 최대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는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DC형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해지는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는 가급적 없어도 되는 돈을 넣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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