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회 방법
한 직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퇴직 이후 일정기간동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시점에 회사가 망하거나 어려워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직접 일정액의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긴 뒤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금융기관을 개입시켜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고자 한 것이죠. 퇴직연금은 운용방법과 적립 방법에 따라 DB형, DC형, IRP제도로 나뉩니다(퇴직연금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예전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한 후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지면 자칫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더라도 근로자는 그동안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조회방법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파인에서 조회하는 방법
파인에서는 국민연금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며, 회원가입 후 2~3일이 지나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s://100lifeplan.fss.or.kr/)에 들어갑니다.
② 메인 화면 왼쪽 상단 메뉴에서 ‘내 연금 조회•재무 설계 > 내 연금 조회’로 들어갑니다.
③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④ 연금정보를 처음으로 조회하시면 연금정보 확인을 위해 2~3일이 걸립니다.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도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예상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먼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kcomwel.or.kr/)에 들어갑니다.
② 메인 화면 우측에 보시면 ‘퇴직연금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③ 로그인을 하신 후,
④ 좌측 메뉴에서 ‘납입/지급 > 예상 퇴직급여’를 누르면, 퇴직급여 예상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2017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9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1,000억~1,200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서울경제신문, 2019년 4월 1일). 공단에서 지급방법을 안내하려 해도 주소불명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퇴직금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경제 이모저모]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과 종류, 수수료
[경제 이모저모] -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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