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등기권리증입니다. 집을 사면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집문서를 장롱 깊숙이 보관하였고, 전쟁이 나면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을 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이란 전 재산과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발급을 받으면 될까요?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 됩니다. 같은 등기권리증이 2개 이상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보존등기 시 최초 1회에만 발급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없어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① 확인서면 제도, ② 공증, ③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신청해서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확인서면 제도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할 때 등기필증이 없긴 하지만 소유자 본인이라는 것을 법정대리인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 아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이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공증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공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해 공증을 받은 후 등기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도 물론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서류를 끈으로 묶은 이미지

 

3. 매수자와 매도자의 등기소 방문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함께 등기소에 간다는 것은 살짝 번거롭기는 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등기소에 가서 확인서면을 받으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더라도 본인이 부동산의 소유주임을 입증하여 매매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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