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종류
문득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듯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모두 다르겠지만, 그것을 유형화하면 몇 가지가 될까요? 얼마 전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 10대도 대박을 터트렸다는 소문을 심심찮게 듣곤 했는데, 부자가 될 방법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말고는 없을까요? 합법적인 소득에는 예외 없이 소득세가 따라다니므로 소득세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과 법인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세법에, 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찾아보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
가. 이자소득 - 예·적금이나 채권의 이자에서 생기는 소득.
나. 배당소득 - 주식이나 지분 투자의 배당이익으로 생기는 소득.
다. 사업소득 -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라.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마. 연금소득 -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바.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 이외의 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2. 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소득
3. 양도소득 - 부동산, 주식 등을 매매하여 팔 때 시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
이 중에서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의 종류는 다섯 가지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다시 종류별로 범주화하면
금융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내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하나 나열해 볼까요!
'예·적금, 채권, 주식(펀드, 선물, 비트코인 등을 포함), 지분투자, 부동산, 자영업, 사업, 근로자' 이 정도 됩니다.
우선 직장인들이 왜 그렇게 주식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주식 말고는 직장 다니며 한정된 시간과 자금으로 부를 창출할 수단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 동안은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거의 경험상 목 좋은 지역의 땅이나 아파트를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되는 투자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단 말이 있을 정도로 주식투자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리스크가 큰 투자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역시 현금화가 주식에 비해 힘들고 이젠 아파트 투자도 각종 규제로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평입니다. 조만간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려나 모르겠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모두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식에 비해 부동산은 더 많이 있어야 하겠죠.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을 5%로 잡을 때는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금 보전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면 부를 창출하는 수단은 좋든 싫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부가 쌓인다면 그때 가서 그 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겠죠(그러기 위해선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아야 하겠지만...). 만석꾼이 천석꾼으로 천석꾼이 넉넉한 살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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