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피뢰침을 발명한 과학자로 잘 알려진 벤자민 플랭클린(Franklin Benjamin, 1706~1790)이 했던 말입니다. 길에서 노점을 하지 않는 이상, 가게를 열고 장사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나서 이윤이 생기면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세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지 않거나 줄여서 내면 처벌을 받게 되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세금을 얼만큼 내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대기업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을 동원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자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되구요. 그러나 개인은 그러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심할 경우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업이나 자본가에 비해 열악한 창업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것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줘서 개인사업자의 재정적인 면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순수매출액에 부가세를 더한 개념인 '공급대가'입니다(부가세 계산법 참고, 여기서는 편의상 총매출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간 총매출액 4,800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 미만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시 연간 총매출액이 3,000 4,800만 원이 안되면 영세사업자로 따로 분류하는데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아 매입비용과 상관없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으로 기존에는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새롭게 편입된 사업자들은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 총매출액 8천만 원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납세 기준이 달라짐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납세 기준이 달라짐

 

2. 간이과세자의 장점

 

1) 세금 측면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 각각 10%의 세액을 적용하여 매출분과 매입분의 차액만큼 부가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뒤 다시 10%의 세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 받아 세금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가볍습니다. 그나마 연간 총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만 하면 세금은 안내도 됩니다.

 

2) 간단한 세금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은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해가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내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1년에 한 번만 그나마도 홈택스로 하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간이과세자의 큰 특권이자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단점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안 됩니다.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곳과 거래할 경우에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를 회피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과세자였다가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2) 부가세 환급은 NO, 공제는 YES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 매입비용이 크더라도 공제만 되지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해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공제만 0으로 됩니다.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홈택스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홈택스

 

4.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총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이 때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하므로 무엇이 이익인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고자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매입비용이 너무 커지거나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 포기 후 3년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으니 잘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안내 https://ecodang.tistory.com/175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과자점업, 도정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함)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⑧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⑪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종목은 국가법령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시행령 제 109조 2항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간이과세자 배재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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