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이나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자영업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사업자등록이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자 하는 절차이므로 그다지 까다롭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급가액(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다른 곳에서 해도 상관은 없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견본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몇 가지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이 되었건 점포가 되었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한 장소를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자기 건물이면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합니다.

③ 만약, 소유권 이전 중이라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④ 임차한 장소를 재임대받았다면 당사자 간 작성한 ‘전대계약서’와 ‘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⑤ 사업장을 무상 혹은 공동으로 사용하면 ‘사업장 무상사용승낙서’나 ‘공동사용약정서’ 등을 제출합니다.

 

세무서 건물 외관
<세무서> 출처 : 위키미디어

 

한편, 꼭 사업장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사업장을 집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장이 없는 이유를 관할 세무서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려는데 공장이 없다면 ‘위탁생산계약서’, ‘임가공계약서’나 ‘제품설명서’, ‘생산공정도’, ‘생산ㆍ판매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작가, 인적 용역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업종입니다.

 

2) 인ㆍ허가증

사업의 종류에 따라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피시방의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음식점은 영업신고서가 대표적입니다. 이렇듯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ㆍ허가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3) 동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2명 이상이 동업하면 공동사업자의 지분과 인적 사항 등의 상세명세가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영세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세를 내지도 않고 환급받지도 않으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바뀌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https://ecodang.tistory.com/55)를 참조하세요

 

4. 기타 사항

 

1)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다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영업점이 있다면 영업점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죠.

 

2)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고 7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로 직접 가서 신청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바로 발급됩니다.

 

3) 업태, 종목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종목이란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를 말하는데요. 의류, 문구용품, 한식, 일식 등이 그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 업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계산할 때, 업종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을 정확히 모르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세무서 직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확정일자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하므로 잊지 말고 확정일자도 꼭 받으세요.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https://ecodang.tistory.com/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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