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접촉사고가 났을 때 도로를 막고 싸우면요? 밤에 전조등을 끄고 달려도 벌금을 내야 할까요? 알쏭달쏭한 교통법규를 모아봤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아도 적발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 처분을 받는 형사적 책임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같은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2018년 11월 '윤창호법'의 통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기준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지만, 윤창호법의 통과로 음주운전의 기준은 0.03%로 낮아졌습니다. 윤창호법의 핵심내용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처벌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하니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램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예비살인죄, 교통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18년 4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차량은 이제 견인차가 견인해 간다네요.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직접 운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이나 경찰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듯이 일정한 장소에 단속에 걸린 차량을 견인하면 나중에 운전자가 술이 깬 뒤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만약 음주측정을 다시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경찰서가 비용을 부담하여 부당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술 먹고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경찰차

 

2. 행인에게 물이 튀면?

 

길 가다 저만치서 오는 차량이 튀긴 물에 맞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은 없습니다. 이러면 과태료 2만 원입니다.

 

3. 사고 처리를 미루고 도로 위에서 서로 싸우면?

 

사고가 나면 사진을 찍고 도로 위에 표시를 하는 등 사고 처리를 하고 나서 차를 길가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시시비비를 가리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는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이고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고차

 

4.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면?

 

스텔스 모드로 운전하면 다른 운전자가 스텔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태료 2만 원입니다.

 

5.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고속도로는 물론 시내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3만 원입니다. 13살이 안 된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되어 과태료 6만 원입니다.

 

그럼 시내버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으므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안전띠를 안 하면 택시기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고지를 했을 경우엔 책임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택시 타면 안전띠 잘 매야 하겠습니다.

 

6. 유아가 카시트를 안 했다면?

 

6살 미만의 유아가 카시트를 안 하면 과태료 6만 원입니다. (택시를 타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이동할 땐 어떡하나요?)

 

7. 개나 고양이를 안고 운전하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케이지나 동물용 카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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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멍청하게 운전한다고 하죠. 운전하다 딴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운전하다 보면 단속카메라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뒤늦게 발견해서 멈추기 힘든 상황에 빠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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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모저모]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이 아니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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