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이 신경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약 0.23% 정도만 증권거래세로 내면 되지만,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무려 22%나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절세 방법, 신고기간 그리고 해외 주식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1.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분양권 같은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를 넘거나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평범한 개미들은 대부분 0.23%의 거래세만 내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주식거래를 할 때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에는 0.20%, 2025년에는 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조건도 지분율은 모두 삭제되어, 한 종목 10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2년 7월 21일(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17090i)

 

1) 과세 대상

해외 주식 투자는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이 넘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22%입니다. 만약, 해외 주식으로 순수하게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며, 750만 원의 22%인 16만 5천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2) 환율 계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화 금액은 실제 환전일과는 상관없이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며, 환차익이 생기면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은 3거래일 뒤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환율 계산 시점을 설명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환율 계산 시점

 

 

 

3) 신고 기간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다음 해 5월(5/1~5/31)에 신고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 주식의 실제 결제일은 3거래일 뒤이므로 한국시간으로는 29일 새벽까지입니다.

 

한 해 수익이 250만 원이 이하이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 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소명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니 홈택스로 신고하는 편이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4) 미신고 가산금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을 축소하여 과소신고를 하면 10%를, 단순 무신고는 가산세 20%, 부당한 방법으로 고의로 불성실신고를 하면 무신고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하루당 0.022%의 세금이 추가 계산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점을 설명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점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손절매

개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절매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손실이 나는 종목을 매도한 후 즉시 다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손절매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증여

매매 차익이 큰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사람의 주식매입가는 증여자의 매수 가격이 아니라 증여받을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즉시 매도하면 차액이 거의 없어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받은 이가 매도한 주식 대금은 증여자에게 흘러 들어가선 안 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로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며,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쓰려면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손익 통산

손익 통산이란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간 투자 손익을 합쳐서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금액과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같다면 합쳐서 매매차익을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3가지 방법

3. 해외주식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해외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배당금에서 15.4%를 원천 징수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는 그다지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금 소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소속 세무사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니 이를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받아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니 홈택스로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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