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
은퇴 이후 노후 대비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출발한 국민연금제도는 세월이 지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 연령을 조금씩 높여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 자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즉, 국민연금 납부를 120개월(10년)간 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생일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모자라는 금액만큼 납부하는 추가납부제도를 통해서 최소 가입 기간을 전부 채운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기본이며 이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받을 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 연령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때만 해도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건전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만 65세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출생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는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는 만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는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금액을 A값이라고 합니다. 2022년의 A값은 2,681,724원인데요.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높다면 초과 금액에 따라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제하고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 : 빨리 받으려면
위에서 정한 나이보다 연금을 일찍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일찍 받는 것인데요... 좀 더 일찍 받는 대신 1년에 6%, 월로 계산하면 0.5%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120개월 가입 기간 외에도 한가지 기준을 더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금액인 A값(2022년은 268만 원)보다 본인의 월 소득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높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연기 연금 : 받는 시기를 늦추려면
연기 연금이란 노령연금 전액이나 일부에 대해 지급을 연기하여 나중에 받는 것을 말하는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받을 돈을 안 받는 것이니 1년에 7.2% (월 0.6%) 금액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7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 세 가지 수령 방법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노후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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