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노후 대비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출발한 국민연금제도는 세월이 지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 연령을 조금씩 높여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 자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즉, 국민연금 납부를 120개월(10년)간 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생일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모자라는 금액만큼 납부하는 추가납부제도를 통해서 최소 가입 기간을 전부 채운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기본이며 이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받을 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 연령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때만 해도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건전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만 65세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출생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는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는 만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는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설명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금액을 A값이라고 합니다. 2022년의 A값은 2,681,724원인데요.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높다면 초과 금액에 따라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제하고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을 설명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3. 조기노령연금 : 빨리 받으려면

 

위에서 정한 나이보다 연금을 일찍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일찍 받는 것인데요... 좀 더 일찍 받는 대신 1년에 6%, 월로 계산하면 0.5%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을 설명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120개월 가입 기간 외에도 한가지 기준을 더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금액인 A값(2022년은 268만 원)보다 본인의 월 소득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높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생 년도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나이를 설명
출생 년도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나이

 

4. 연기 연금 : 받는 시기를 늦추려면

 

연기 연금이란 노령연금 전액이나 일부에 대해 지급을 연기하여 나중에 받는 것을 말하는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받을 돈을 안 받는 것이니 1년에 7.2% (월 0.6%) 금액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7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 세 가지 수령 방법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노후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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