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주택 등을 구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끼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LTV, DTI, DSR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장하는 이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 담보인정비율)

 

1) LTV란?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를 의미합니다. 담보로 잡을 주택의 시세에 LTV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입니다. 이때, 주택의 시세는 심사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심사기관은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 국세청 등이 있습니다.

 

지역별 LTV 기준
지역별 LTV 기준

 

2) LTV 대출한도 계산방법

 

KB국민은행의 시세가 4억 원인 아파트를 살 때 LTV의 대출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LTV가 40%이라면, 대출 한도는 4억 원의 40%인 1억 6천만 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시세에서 방수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과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LTV를 곱해야 합니다.

 

LTV 비율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40~70% 수준입니다.

 

2. DTI(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비율)

 

1) DTI란?

 

DTI는 대출을 받고 나서 부채를 얼마나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서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은행은 DSR을 통해 상환 능력을 판단한 뒤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요. DTI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상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 DTI 계산 방법

 

DTI = {(대출원리금 상환액 + 기타 다른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 소득} X 100

 

DTI는 주택담보대출 1년치 원리금이 7백만 원이고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이 3백만 원이며 연 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DTI는 (7백만 원 + 2백만 원) / 3천만 원 X 100 = 30%가 됩니다. DTI가 높다는 말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고자 하는 지역의 DTI가 40%인데 본인의 DTI가 40%를 넘는다면 소득을 늘리든지 아니면 부채를 줄이든지 해야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미납 금액도 DTI 계산에 포함되며 은행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며 DTI 규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잘 알아보시고 은행에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TI보다 더 까다롭게 만든 제도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부채의 이자만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한 것에 비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여 현재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합니다.

 

DSR 계산 방법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다른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X 100

 

DSR은 DTI에 비해 대출한도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LTV, DTI, DSR을 간단히 계산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가보세요!

부동산계산기.com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intro2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

 

LTV, DTI, DSR는 주택구입을 할 때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에게 또 다른 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겐 최소한의 수치를, 실수요자에겐 최대한의 수치를 적용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은행에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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