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자영업 종사자 수는 563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8만 명 줄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에 예민한 1인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인지 몰라도 올겨울 경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그동안 4번에 걸쳐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채무도 탕감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담보 확보가 쉬운 부동산업·임대업(39.6%)에 몰려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를 할 때 부동산 담보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는 부가세 신고액을 기초로 소득을 추정했지만, 이제는 카드매출액을 기초로 소득액을 추정하여 대출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1) IBK기업은행의 연 2%대 대출 상품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을 통해 2019년 1분기 중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리를 계산할 때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KORIBOR)'만을 적용함으로써,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다네요. 현재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자영업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연 5%대 중반인 것을 생각하면 연간 360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은 연체가 없고, 기업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자영업자라야 하는데,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기업은행에서 2천억 원 규모로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하지만, 일정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카드매출의 10~20% 수준의 금액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커피숍

 

2.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6천억 원 규모로 2019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1) 사업에 실패한 뒤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는 기존 85%였던 보증비율을 95~100%로 확대됩니다.

 

2) 창업한지 7년 이내 자영업자 중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경우에는 95%까지 보증비율이 확대되고요.

 

3) 기타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증 비율이 90%까지 확대됩니다.

 

 

3. 자영업자 전문 컨설팅 제공

 

1) 은행이 영세 자영업자를 선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상반기중에 컨설팅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금리우대‧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3) 신용조회회사와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관련 상권정보나 업종정보 등을 활용해서, 이들 회사가 직접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4. 채무도 탕감

 

1)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개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하여 연체 발생 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자에게는 2022년까지 최고 45%까지 채무를 감면시키도록 하며,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사람은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법인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회사, 금융위,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실시합니다.

 

3)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개요


▶(지원대상) 자영업 운영중 또는 폐업 2년 이내의 총 채무액 15억원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음식‧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 포함


▶(채무조정) 최장 3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재기자금지원)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창업자금 7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 연계지원


* 신‧기보 재기지원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


▶(지원절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 재기지원위원회(신복위) 심의 →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절차 진행

 

 

정부가 이번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푸는 돈은 총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총 부채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고 또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담보 없이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졌고 컨설팅, 채무 탕감도 있으니까요. 관심있으신 분은 내년에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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