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에 가수금이란 항목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 없던 항목이라서 궁금해 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외에도  새로 생긴 아파트의 경우 선수관리비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달달이 빠지지 않고 꼬박 꼬박 부과되는 세금처럼 보이는 장기수선충담금까지 이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관리비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관리비 가수금

 

가수금이란 원인을 알 수 없는 금액이 관리비로 수납되었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면 월말에 관리비로 입금이 되었는데, 이것이 누가 입금한 것인지 모른다면 일단 '가수금'이란 항목으로 처리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입금한 돈인지 밝혀지면 그때 관리비로 처리됩니다. 이럴 때는 관리비 고지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관리비 고지서에 가수금이라고 적혀서 돈을 더 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새집에 이사 왔을 때 이런 일이 많은데요. 앞에 살던 분이 이사가면서 관리비를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아, 뒤에 이사 오는 분에게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앞의 분이 관리비를 현금으로 정산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제때 관리비계좌에 넣지 않고 가수금 항목으로 임시 처리했다가 나중에 잊어버린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럴 땐 일단 관리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번 달 관리비가 10만 원 나왔는데 앞의 분이 이사가면서 정산한 결과 7만 원을 내고 갔다면 관리비 10만 원, 가수금 -7만 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중납부나 과대납부가 생겼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차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가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아파트 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한 후 모은 금액을 내게 되는데요. 이때 남는 금액을 돌려 줄 필요가 있어 가수금으로 처리했다면 관리비 고지서에 가수금 항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사갈 때 정산을 현금으로 하면 가수금 처리되거나, 맘만 먹으면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될 수 있으면 계좌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2.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는 한 달 뒤에나 내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관리사무소는 입주 시작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집기나 비품, 각종 공과금 납부업무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 예정자에게 미리 받아 충당합니다. 이를 선수관리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 내면 입주가 안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매도인에게 제시하고, 그 금액만큼 매도인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직접 받기 싫다면 부동산 중개소에 영수증을 주고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알아서 해주십니다.

 

관리비 가수금

 

3. 장기수선충당금

 

세월이 지나면 아파트도 노후화되고 여기저기 수리할 곳도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일하려고 하면 목돈이 들어 부담이 커지므로, 다달이 조금씩 관리비에서 걷어 적립해 놓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파트 외관을 도색하는 작업과 엘리베이터 수리 내지는 교체 작업입니다.

 

집수리는 전적으로 집주인이 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것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사는 집주인에게 매번 돈 달라고 하는 절차가 번거로우니, 보통은 일단 관리비에 포함해 세입자가 내고 나중에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냈던 총금액을 집주인에게 받아 나갑니다. 세입자라면 관리비 정산할 때 잊지 말고 이 돈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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