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잡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발급이 완료되면 직접 가셔서 받아오면 편리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①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③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통장은 복식부기 의무자만 개설해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직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복식부기 대상인데요. 해당이 되면 세무서에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굳이 만들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가계의 지출과 섞이면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사업용 통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1) 업종, 업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홈택스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이때 업종은 ‘도소매’, 업태는 ‘통신판매업’, 업종코드는 ‘525101’로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임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같은 것 말이죠. 그러나 통신 판매업은 자택 주소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적어 넣으면 이 같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https://ecodang.tistory.com/176)를 참조하세요.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받기

 

안전거래를 위한 에스크로를 신청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에서 기업용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에스크로를 신청한 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급받는 방법

①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로 검색하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센터에 들어갑니다.

 

② 판매자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서 '사업자 전환'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했으면 사업자 전환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신청 중’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를 모두 기입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④ 왼쪽 메뉴에서 다시 '판매자 정보'를 클릭 후 '판매자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러하면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나오는데, 이것을 눌러 캡처를 하면 됩니다.

 

2) 옥션에서 발급받는 방법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마이옥션 >회원정보 수정’ 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증 발급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3) 지마켓에서 발급받는 방법

지마켓은 이메일로 보내야 하는데요. 담당자 메일주소는 approval@corp.gmarket.co.kr 입니다. 메일에 판매자 ID,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발신했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영업일 기준)

 

4) 11번가에서 발급받는 방법

11번가에 판매자로 로그인 후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관리’에 들어갑니다.

기본 정보에 가면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증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캡처하거나 출력하시면 됩니다.

 

확인증은 여러 군데의 오픈마켓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1곳에서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픈마켓 외에 개인 쇼핑몰을 같이 운영한다면 오픈마켓에서 발급한 확인증과 별도로 개인 쇼핑몰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라고 뜨는 것을 클릭합니다.

 

정부 24
정부 24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판매방식과 취급 품목도 꼼꼼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
신청서 작성

 

3)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업로드합니다.

 

2~3일 후에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등록비 40,500원(인구 50만 이상의 시) 또는 22,500원(그외)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동안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6개월 동안 매출액이 천 2백만 원 이상인데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식품제조업과 같이 별도의 신고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이모저모] - 사업자등록번호 찾기 3가지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찾기 3가지 방법!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첫 거래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믿을만한 업체인지 아닌지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기 위

ecodang.tistory.com

 

 

[경제 이모저모] -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사업을 할 때 생각해야 할 많은 요소 중에 사업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할 사업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개인사업체

ecoda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