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학교에 선생님을 찾아갈 때면 음료수 한 병 사들고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학부모를 학교에 아예 못오게 하는 곳도 있고요. 김영란법 때문인데요. 김영란법이 왜 나오게 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 김영란법 제정 배경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에는 벤처여검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업자와 법정 다툼이 생긴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던 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변호사는 벤츠 승용차와 다이아 반지 등 고가의 선물을 검사에게 주며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또 다른 내연여가 진정을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선물을 줬던 시점과 청탁의 시점이 길어 알선수재법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벤츠여검사 사건에 대한 기사가 궁금하시면 여기로 )

 

이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김영란법 금액

 

2.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수많은 논의 끝에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가기)

 

법안의 당초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들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법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③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위에서 언급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현금이나 주식은 물론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향응 및 접대, 취업이나 이권 제공, 채무 탕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 금액

 

3. 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는 법안입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3만 원까지 허용 : 식사, 다과, 주류, 음료와 같은 음식물

② 5만 원까지 허용 : 선물(금전, 음식물, 농수축산물 제외), 축의금•조의금 등의 부조금, 화환•조화

③ 10만 원까지 허용 :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경조사비 + 화환

 

▶ 경조사비 5만 원에 화환을 보낸다면 화환 5만 원까지 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만약, 화환만 보낸다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부조는 하면 안됩니다.

▶농수축산물 가공품은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 포함된 제품이어야 됩니다.

 

※ 다만, 2020년 추석에 한해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기간은 '2020년 9월 10일 ~ 2020년 10월 4일 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외부강의의 상한액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①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시간당 40만 원까지

② 국공립학교 교직원 : 시간당 100만 원까지

③ 사립학교 교직원 : 시간당 100만 원까지

④ 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100만 원까지

 

이 외의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여, 한 번에 100만 원 이하로, 1년에 300만 원까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한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되고, 이들에게 줘서도 안 됩니다. 준다는 의사 표현이나 약속도 하면 안 된다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금품을 돌려주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에게 또한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고발자 보호를 위해 고발자의 신상을 유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란법 금액

 

4. 김영란법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상급 공직자로부터 받은 위로금, 격려금, 포상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이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나 선물.

3) 증여를 제외한 정당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되는 금품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5) 상조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받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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