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할 때 생각해야 할 많은 요소 중에 사업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할 사업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계속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사장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법인이란?

 

네이버 사전에는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이라고 법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인을 설명할 때 자연인을 예로 많이 드는데요. 자연인이란 살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한국인이 마땅히 누려할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가지게 되고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출생신고나 국적 취득을 통해 자연인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인의 사전적 정의
법인의 사전적 정의

 

반면, 자연인, 즉 사람이 아닌 무생물에게 법이 인격을 부여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자연인과 법인 모두 법적으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인 또한 사람과 같이 권리를 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사장의 지위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자기 것입니다. 즉, '사업체의 매출 = 사장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법인 또한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법인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장도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이 말은 법인 사업자의 사장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 들인 돈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차이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부채를 감당하는 범위도 다른데요. 개인 사업자는 모든 부채를 짊어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법인 형태에 따라 무한책임을 지거나 혹은 법인이 소유한 재 산만큼만 부채를 떠안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와는 달리 파산제도가 있어 개인도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3. 세금

 

흔히들,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개인과 법인이 내는 세금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법인이 세금을 내는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 사업소득세 > 근로소득세

 

법인은 매출액에서 재료비나 노무비, 기타 각종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이때 사장 또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므로 사장이 가져 가는 돈도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에 반영됩니다. 이후, 사장은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낮습니다. 고생하는 다수의 근로자를 위해서인지, 각종 공제가 근로소득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세를 내는 과정에서 사장이 가져가는 돈에 대해선 비용처리를 하고, 사장은 가져간 돈을 사업소득세보다 세금 공제가 훨씬 많은 근로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2) 소득세율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때문이기도 합니다.

 

1년간 벌어 들인 돈에서 각종 비용을 제한 후 (즉 소득 공제를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소득세율은 6%~42%, 법인세율은 10%~25%로 법인세가 더 낮습니다.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4. 철저한 돈 관리와 장부 관리

 

세금 납부 측면에선 분명히 법인이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더 철저한 장부관리가 필요합니다.

 

1) 통장 관리

 

개인 사업자는 사장이 돈을 얼마나 빼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매출에 대해 사장이 세금을 내는 구조이니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그리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1년 총 매출액에 대한 비용처리 후 나머지 금액은 전부 사장이 가져 갔다고 보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개인처럼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서 쓰면 개인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장이 회삿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요. 유튜브 '오승민세금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세법에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받았다고 간주한 이자만큼 법인 소득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세금 또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대출받은 돈으로 사장에게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이 은행에 내는 대출이자를 지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처리가 안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은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을 엄격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2) 장부관리

 

개인은 법인에 비해 장부 작성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아예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장부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법인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작성하는 방법이 까다로워 직원을 고용하든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추가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고요. 기장료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1.5~2배 가량 비싸 이래 저래 법인은 추가지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5. 그 외

 

법인 숫자는 개인사업자의 약 10%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표본집단이 적다 보니 개인에 비해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을 선택하면 세금 이외에도 사업체를 확장할 가능성이 개인사업자보다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금조달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모을 수 있고, 신용도 또한 개인보다 법인이 우수하므로 은행 등의 금융권을 통한 대출도 개인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법인과 사장은 분리된 존재이므로 최악의 경우 나는 망할지라도 법인은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사이트가 있어 소개합니다.

오승민세금교육연구소 https://youtu.be/vNgQaWFho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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