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색다른 경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란 신분증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발급 절차가 까다로우리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의외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세무서에 가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가도 되지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세무서에 가면 빨리 처리가 된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근데 꼭 세무서까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세무서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종이나 업태같이 생소한 내용을 직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사업자등록증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금방 받아볼 수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자기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하고, 업종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경우 해당 업종의 신고필증도 있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업자등록 인터넷 발급

 

2.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서 우측 하단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을 누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홈택스

 

2) 사업자 등록 화면이 뜨면 좌측의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혹은 ‘(법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중에서 해당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이 화면에서 사업자번호 조회, 정정 등 사업자번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화면
사업자 등록 화면

 

3) 로그인을 하지 않았으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찾아 눌러야 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장의 주소와 집주소가 같으면 '여'에, 다르면 '부'에 체크합니다.

 

② 업종과 업태를 입력할 때 반드시 ‘전체 업종 내려받기’를 눌러 확인 후 본인이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뜹니다.

업종코드나 업종 두 항목 중 아무것이나 입력하시면,

아래에 해당목록이 조회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찾아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업종 업태 선택 화면
업종 업태 선택

 

③ 신청서 하단에 보면 선택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이버몰 항목에서 '사이버몰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사이트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5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올리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했기 때문에 신분증은 첨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대략 3영업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받아도 되고, 홈택스 사업자등록 화면에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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