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이상 직장에 다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재취업 할 때까지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보려면 여기로). 올해는 작년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고 지급 수준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1. 2020년 실업급여 금액

 

1) 실업급여 금액(지급액)

평균 임금 50%에서 평균 임금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한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합니다.

 

2) 실업급여 수습 기간

소정 급여 일수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나이 구분 또한 기존의 3단계에서 50세 미만/ 이상의 2단계로 통합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습 기간을 설명하는 표
실업급여 수습 기간

 

3)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변동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안 좋게 바뀐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급 수준과 기간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해 보면,

 

8,590원 X 0.8(80%) X 8시간(1일 근로시간) = 54,976원이 나옵니다.

 

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한 하한액이 위의 계산처럼 60,120원보다 낮게 나오면 60,120원을 하한액으로 적용합니다.

 

참고로 2019년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이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입니다. 올해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실업급여 계산기

 

1)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ei.go.kr/)의 상단 메뉴에서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차례로 선택합니다.(바로 가기는 요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공단

 

2)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고용보험납입기간(직장 다닌 기간),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
실업급여 계산기

 

이것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수급 자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https://ecodang.tistory.com/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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