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듯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나라에서 잘못된 고지서를 발부할 리는 없겠지만, 미리 내야 할 금액을 아는 것도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에 위에서 열거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재산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금액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은 항상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금액이란 세금을 부과할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받은 급여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각종 경비를 빼는데요.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월급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난 나머지 금액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실질적인 소득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이란 이러한 소득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곱하는 세율을 달리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받고 난 후의 소득이 어느 과세표준금액 구간에 속하는가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파트

 

 

2) 재산세 계산 방법

아파트의 재산세는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과세표준금액은 공정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요..

 

공정시가표준액이란 한마디로 아파트 시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입니다. 과세표준금액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금액이 나와 있는 도표
과세표준금액

 

그럼 예를 들어 재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하죠.

 

① 먼저 과세표준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사는 집의 공시가격이 3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금액은 3억 2천만 원 X 0.6 = 1억 9천 2백만 원이 됩니다.

 

② 위의 표에서 보면 과세표준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19만 5천 원에다가 과세표준금액이 1억 5천만 원 넘는 금액의 0.25%를 더한 금액이 재산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19만 5천 원 + (1억 9천 2백만 원 - 1억 5천만 원) X 0.0025 = 30만 원이 됩니다.

 

2)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우리가 내는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이고, 도시계획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0.14%입니다.

 

① 지방교육세는 30만 원 X 0.2= 6만 원입니다.

 

② 도시계획세는 1억 9천 2백만 원 X 0.0014 = 268,800원입니다.

 

따라서 내야 하는 재산세는 300,000원 + 60,000원 + 268,800으로 총 628,800원입니다.

 

계산기

 

3. 재산세 계산기

 

위 계산방법을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산기가 계산을 대신해주니까요.

 

1) 공시가격을 알기 위해 한국감정원 (http://www.realtyprice.kr/)으로 갑니다.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시면 됩니다.(바로가기)

자신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검색합니다.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열람 페이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열람 페이지

 

2) 다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세금계산기 화면으로 갑니다. (바로가기)

아까 봤던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세금 계산기 화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세금 계산기

 

계산 결과와 함께 과세표준구간과 재산세 부담 상한 비율도 같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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