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혹은 중도금이 필요하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급할 경우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대개 예·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게 마련인데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특별한 조건에 맞으면 1회에 한 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조건이 뭔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수급 자격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직장을 1년 이상 다니면 됩니다. 하루 3시간씩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말이죠. 그러면 사용자는 대상이 된 근로자를 위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규근로자는 물론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위 조건에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받으면 정산 시점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도 안 돼 퇴사하더라도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이 확정급여형(DB)이면 중간정산이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관련, 병원비, 파산, 천재지변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규정하였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기 후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주택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3)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걸렸을 때,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의 1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6개월 이상 요양에 사용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되었거나, 면책 결정이 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6)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및 입원 확인서,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나면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5년 동안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위법을 주장하면 사용자는 다시 한번 더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갖추지 못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면서 재입사하는 형식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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