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고, 7월은 신성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달입니다. 재산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내가 재산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도 생기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재산세 과세증명서입니다.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세상에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없네요. 지방세로서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당일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집을 사려고 하면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파는 사람은 5월 말까지는 파는 것이 좋겠죠.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요. 웬만하면 기한 내에 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연체료가 3%나 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더해지니까요.

 

2. 재산세 과세증명서란?

 

재산세 과세증명서란 재산세를 충실히 전부 다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세 과세 증명서로 재산세 부과내역과 납부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취업할 때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걸 떼기 위해 직접 관공서에 가야 했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편안히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트기 그리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말이죠.

 

3.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주위에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직접 가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고 가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법인은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상속인은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지 않는 분들은 정부24 민원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하셔서 밑으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메뉴가 보입니다. 거기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2)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화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3)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시고,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밑으로 스크롤 하셔서 신청양식에 기재를 하신 후,

제일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화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화면

 

6) 중간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라고 하면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시고, 결제를 진행하신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출력하시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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