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없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들어 바뀐 점은 적용대상이 소득 하위의 40%로 확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기가 팍팍한 노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2020년 현재, 1956년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거나 행방불명 상태 혹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148만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236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1인 가구 월 소득이 38만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이 60만 8천 원 이하면 저소득수급자로 분류됩니다.

 

2020년 기초노령연금의 소득 인정 범위
<2020년 기초노령연금 : 소득인정>

 

소득 인정을 할 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물론 차량과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들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의 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는 올해 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안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020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1인 가구는 최대 253,750원을, 부부합산 가구는 최대 406,000원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1인 가구는 300,000원, 부부합산 가구 480,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202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02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보다 150% 이상이면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최대금액 기준으로 작년과 같은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더 넓어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기초노령연금

<2020년 기초노령연금 >

 

 

3.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2020년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1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 근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① 신분증, ② 본인 명의 통장(연금수령 용도), ③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④ 신청자의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online.bokjiro.go.kr/ )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바로 밑에 있는 노년 > 기초연금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준비하시고요.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몸이 불편하시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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