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준조세라 불리는 4대보험입니다. 국가가 이 보험들을 우리에게 강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가끔씩 돈이 궁할 땐 아쉽기도 한데요. 4대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간단한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1.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면서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므로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다면 공단이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곤 개인과 회사가 정확하게 반반 나누어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납부하고요. 이렇게 본다면 정말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과 회사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2020년 4대보험 계산기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각각 4.5%씩 부담해야 하는데요. 다만, 월 소득이 31만 원 이하라면 31만 원의 4.5%인 13,950원을, 486만 원 이상이라면 468만 원의 4.5%인 218,700원만 고정적으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부담범위는 13,950원부터 218,700원까지입니다.

 

2) 건강보험

병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을 냅니다. 응급실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웬만한 사람에게 병원 문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는데요. 건강보험은 2019년 기준 3.335%, 장기요양보험은 10.25%씩 부담합니다.

 

공단에서는 최저 월급여액으로 278,950원을 책정했습니다. 즉, 한 달에 얼마를 벌더라도 월 건강보험료는 최소한 278,950원 * 3.23% = 9,010원은 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거나 휴직을 해서 소득이 없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직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역시 근로자와 회사가 0.8%씩 부담합니다.

 

4) 산재보험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전부 회사가 부담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2. 4대보험계산기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들어갑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누릅니다.

 

계산기 바로 가기를 링크해놓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200만 원을 넣어보니 역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비중이 높군요. 조금이라도 4대보험금을 낮추려면 식대, 차량 유지보조금, 출산/보육 수당, 연구소소속 전담연구원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이용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식대는 본인이 직접 쓴 금액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

차량 유지보조금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월 20만 원까지,

출산/보육 수당은 6살 이하 자녀가 있으면 월 10만 원까지, (맞벌이면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

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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