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식들 교육비와 혼인 준비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의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가입자 수는 2008년 천여 명에서 2018년에는 6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또 다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현재 본인이 사는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나 평생 달마다 연금을 받는 것을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며, 그 뒤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제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유산으로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이 일반적인 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상환해야 할 이자나 원금이 없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출금을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받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요. 물론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2.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본인이나 배우자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또한 부부 중 1명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③ 부부 합산하여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의 총합이 9억 원 이하라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상관없습니다.

④ 만약, 2주택자인데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가지고 있는 주택 1개를 3년 안에 판다는 약정을 맺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예외조항은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

 

3. 주택연금의 수령액

 

주택연금으로 받는 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주택연금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 바로 ‘종신지급방식’입니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나이가 70세이고 3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매월 92만2천 원입니다.

 

정액형 종신지급 방식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설명
<주택연금 수령액>

 

만약 70세 가입자가 3억 원짜리 노인복지주택에 살고 있다면 매달 80만4천 원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만 60세 이상 고령자들만 소유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정액형 종신지급 방식 주택연금 수령액을 설명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바로 가기

 

위 사이트에서 조회한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서, 방문 조사와 담보 설정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택연금 장점, 단점

 

1) 주택연금 장점

①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본인의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으면서도 월마다 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개념이 바로 장점입니다.

② 또한,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산하고도 돈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③ 그러나 주택의 가격보다 연금으로 지급받은 대출금이 더 많다면 초과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주택연금 단점

① 주택연금의 지급 기준이 주택의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주택연금 가입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② 매월 받는 연금이 고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해마다 물가는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해가 갈수록 실질 수령액은 사실상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③ 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보증료와 그동안 받은 연금액,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하고, 3년 동안 재가입도 할 수도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5.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주택연금이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②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담보주택의 주소지와 실거주지 다를 경우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

③ 부부가 모두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

④ 매각, 양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⑤ 계약 시 맺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① 질병 치료, 심신 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이나 요양 시설 등에 입원할 경우

②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③ 관공서에 의한 격리되거나 수용, 수감되는 경우

④ 기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6.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몇 개 더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의 최대인출 한도 안에서 담보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이용 도중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한 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차액만큼 월 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고, 연금지급총액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혼이나 재혼을 했다면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도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은퇴를 하고 나서 마땅한 수입원이 없다면 사는 것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만 살기에는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 연금을 든 것도 따로 없어서 생활이 막막하신 분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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