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나올 때 급여에 대한 상세 내역을 같이 받습니다. 바로 '급여명세서'인데요.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와 각종 수당은 물론 4대 보험과 세금 등의 공제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맞는 급여를 확인하는 증명서이면서 동시에 임금체불 등과 같이 외부에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오늘은 급여 명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급여 명세서란?

 

급여 명세서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상세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급여대장만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는 급여(돈)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받을 돈 받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하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2. 급여명세서 항목

 

급여 명세서에는 급여 총금액과 항목별 금액이 있어야 하고 소득세와 주민세, 4대 보험료와 같은 공제 금액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항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름, 사번, 직위와 부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

.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은 급여 상세 내역

. 소득세와 주민세,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 기타 등등의 공제 내역

. 급여에서 공제 내역을 차감한 실수령액

 

글머리에서 밝혔듯이 급여 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라면 급여일에 무조건 받아야 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양식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편한 대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만약 계약한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일에 같이 받아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발행해야 합니다.

 

고용명세서 미지급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하려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메뉴, 직장갑질119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제일 편한 방법은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럴 수 없다면 홈택스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한 뒤, 오른쪽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항목을 클릭합니다.

 

my 홈택스 메뉴
my 홈택스 메뉴

 

 

4) 원하는 귀속년도에서 '지급명세서 보기'의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올해 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기초자료가 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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