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현금영수증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 쉽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수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은 과거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기 전 사업자의 수익을 더욱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널리 사용하는 지금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까닭은 바로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신용카드가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데 반해 현금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은 2배의 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점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이 있습니다. 3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한 뒤,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
국세청홈택스

 

2) 상단 메뉴에서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ㆍ소비자) > 근로자ㆍ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

 

3) 현금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와 거래 일자,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고조회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해당 항목이 조회됩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화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화면

 

4) 내역을 확인하시고등록하기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이렇게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나면 등록내역을 확인하기까지 약 2~3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등록되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ㆍ소비자) > 근로자ㆍ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에서 건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연도별로 사용누적금액을 알고 싶으면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연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대부분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면 발급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일반가맹점은 거부금액의 5%, 의무발행가맹점은 2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일반가맹점은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2회 이상 위반하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의무발행가맹점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일반가맹점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가맹점의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20%입니다. 의무발행가맹점은 10만 원 미만은 일반가맹점과 같으나, 그 이상은 미발행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돌아옵니다.

 

3. 맺음말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은 3년입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열받지 마시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한 뒤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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