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되기 위한 조건과 재산 기준 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저소득층이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고로 이들 역시 빈곤한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과 재산 기준,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의 뜻2.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소득인정액
2) 재산 기준과 구하는 방법
① 일반재산
② 주거용 재산
③ 금융재산
④ 자동차
3. 혜택
4. 신청 방법
1. 차상위계층의 뜻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생계비가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들 역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간편하게 알아보려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됩니다.
1)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에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비용을 제한 소득평가액에 부채를 제외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부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어 계산하며,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2) 재산 기준과 구하는 방법
①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토지나 주택, 상가, 골프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어업권, 일부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들 재산의 가격에 부채를 공제한 후 4.17%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만약, 주거용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넘어선다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재산 소득환산금액 = (일반재산금액 – 부채) X 4.17%
예시) 부산에서 18,000만 원의 주거용 주택과 2,000만 원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부채는 없다면, 주택 금액 중에서 광역시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4,600만 원을 넘어서는 3,400만 원과 토지 금액 2,000만 원을 합한 5,400만 원에 4.17%를 적용한 금액인 약 225만 원이 일반재산 소득환산금액입니다.
② 주거용 재산
주거용재산이란 일반재산 중에서 거주 목적으로 가진 주택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환산율은 1.04%이며 일반재산을 구할 때와 비슷하게 구합니다. 다만, 전세나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에 보정계수 0.95%를 적용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금액 = (주택금액{or 주거용재산 한도액} – 기본재산액– 부채) X 1.04%
만약 주택 금액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주택 금액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시) 앞선 사례를 그대로 사용해 보면, 주택 금액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했으므로 광역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4,600만 원에서 광역시의 기본재산액인 7,700만 원을 제한 6,900만 원에 1.04%를 적용한 717,600원이 주거용 소득환산금액입니다.
③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현금, 예·적금, 보험, 주식, 국공채 등을 말하며, 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 공제하여 나온 금액에서 뺀 뒤
6.26%를 적용하면 됩니다.
④ 자동차
차량은 기본적으로 소득환산율이 100%입니다. 다만, 장애인은 100% 감면을 받고, 생업용이면 50% 감면 후 4.17%를 적용하고, 차의 연식과 금액에 따라 4.17%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dglim0710.tistory.com/59를 참조하세요.
3.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지만 이외에도 많은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료보험, 도시가스, 전기요금, 양곡, 통신 요금 등의 생계지원,
2) 전세대출이나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지원,
3) 장학금이나 교육바우처 같은 교육지원,
4) 방과 후 활동, 보육 등과 같은 돌봄지원
5) 스포츠 강좌, 디지털 방송시청 등과 같은 문화 지원
4.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각 지자체에서 확인 조사를 한 후 통보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거나 심사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디오 속 생활경제/주식] - 캐리 트레이더의 스캘핑 매매 요령
[생활정보 이모저모] - 증상별 치약 고르는 방법, 선택기준과 불소 함유량
'경제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대 법정의무교육의 뜻, 상세 내용, 과태료 알아보기 (0) | 2024.04.19 |
---|---|
채권 소멸시효 종류와 확인 방법 (0) | 2024.02.06 |
급여명세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1) | 2023.06.29 |
원천세 /원천징수의 뜻과 계산 방법 (0) | 2023.01.03 |
GS25 통신사 할인 카드를 알아봤어요 (0) | 2022.12.29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조회 및 유효기간 (0) | 2022.11.24 |
국비지원 교육(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0) | 2022.11.23 |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 (0) |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