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보면 항상 세금을 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내지 않아도 회사에서 세금만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사실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 달에 납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다달이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원천세 뜻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세란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해당하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대표적인 원천세입니다.

 

2. 원천징수 뜻

 

근로자가 내야 할 원천세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월급에서 해당 세금만큼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합니다. 따라서 다달이 납부하는 소득세가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더 내든지 덜 내든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거둬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사업자를 가리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르는데, 국가나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자란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제도를 설명
원천징수제도

 

3.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원천징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납세자 중간에 '원천징수의무자'라는 단계를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징세를 함에 있어서 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탈세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 즉시 가져가 버리니까요. 오죽하면 샐러리맨의 급여는 유리 지갑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원천징수의무자 1명으로부터 납부를 받음으로써 징수사무가 간소화되고, 세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도 세금 납부할 때 생기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없고, 1년에 한 번 납부할 때 생기는 목돈 대신 다달이 조금씩 납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원천세 계산 방법

 

원천세는 대상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산출합니다.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대표적인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사업소득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 3%와 주민세 0.3%를 합쳐 3.3%를 곱해 줍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 총보수 x 3.3%

 

2) 근로소득 계산기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유형일 텐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본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 바로가기 (화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

 

3)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 근로자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은 총급여가 15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2.97%를 곱하면 됩니다.

 

4) 기타 소득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 유형이며 1년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율은 직종마다 다릅니다.

 

5) 금융소득(이자 / 배당 소득)

①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0.25%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소득은 0.38%

그 밖의 이자소득은 0.14%

 

② 배당소득

출자금은 0.25%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소득은 0.38%

그 밖의 배당소득은 0.14%

 

만약 외국에 금융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국내의 원천징수 세율에서 외국에 납부한 소득액을 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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