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원천징수의 뜻과 계산 방법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보면 항상 세금을 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내지 않아도 회사에서 세금만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사실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 달에 납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다달이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원천세 뜻2. 원천징수 뜻
3.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4. 원천세 계산 방법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계산기
3)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 근로자
4) 기타 소득
5) 금융소득(이자 / 배당 소득)
1. 원천세 뜻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세란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해당하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대표적인 원천세입니다.
2. 원천징수 뜻
근로자가 내야 할 원천세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월급에서 해당 세금만큼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합니다. 따라서 다달이 납부하는 소득세가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더 내든지 덜 내든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거둬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사업자를 가리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르는데, 국가나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자란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원천징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납세자 중간에 '원천징수의무자'라는 단계를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징세를 함에 있어서 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탈세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 즉시 가져가 버리니까요. 오죽하면 샐러리맨의 급여는 유리 지갑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원천징수의무자 1명으로부터 납부를 받음으로써 징수사무가 간소화되고, 세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도 세금 납부할 때 생기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없고, 1년에 한 번 납부할 때 생기는 목돈 대신 다달이 조금씩 납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원천세 계산 방법
원천세는 대상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산출합니다.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대표적인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사업소득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 3%와 주민세 0.3%를 합쳐 3.3%를 곱해 줍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 총보수 x 3.3%
2) 근로소득 계산기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유형일 텐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본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 바로가기 (화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 근로자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은 총급여가 15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2.97%를 곱하면 됩니다.
4) 기타 소득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 유형이며 1년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율은 직종마다 다릅니다.
5) 금융소득(이자 / 배당 소득)
①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0.25%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소득은 0.38%
그 밖의 이자소득은 0.14%
② 배당소득
출자금은 0.25%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소득은 0.38%
그 밖의 배당소득은 0.14%
만약 외국에 금융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국내의 원천징수 세율에서 외국에 납부한 소득액을 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경제 이모저모] - GS25 통신사 할인 카드를 알아봤어요
[생활정보 이모저모] - 엉덩이 종기 / 뾰루지 원인과 치료법
'경제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대 법정의무교육의 뜻, 상세 내용, 과태료 알아보기 (0) | 2024.04.19 |
---|---|
채권 소멸시효 종류와 확인 방법 (0) | 2024.02.06 |
급여명세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1) | 2023.06.29 |
차상위계층 되기 위한 조건과 재산 기준 정리 (0) | 2023.06.13 |
GS25 통신사 할인 카드를 알아봤어요 (0) | 2022.12.29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조회 및 유효기간 (0) | 2022.11.24 |
국비지원 교육(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0) | 2022.11.23 |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 (0) |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