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의 뜻, 상세 내용, 과태료 알아보기
사업주나 기업의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에 ‘법정의무교육’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퇴직연금 교육’이 신설되어 총 5가지를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통칭 ‘5대 법정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므로, 만약 ‘법정교육을 맡아서 해줄 테니 돈을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면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으로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자체 교육도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퇴직연금교육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면 반드시 교육 참석자의 서명과 교육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비치해야만 합니다.
2. 상세 내용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①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게시판에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교육 가능.
② 교육 주기 : 연 1회 1시간 이상
③ 문의 : 1350
④ 자체 교육 가능
⑤ 교육교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성희롱'으로 검색
⑥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교육을 말합니다.
① 문의 : 1350
- 위탁교육기관 문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으로 문의
②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장, 단, 일부 업종 제외.
- 더 자세한 교육 대상 여부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③ 교육 주기 : 분기별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분기별 3시간)
④ 자체 교육 가능(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 책임자가 강사일 때)
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통상 1인당 3~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원수와 누적된 횟수에 비례하여 부과됨.
3)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서 202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① 문의 : 1350
② 교육 대상 : DB형, DC형, 혼합형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만 대상이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③ 교육 주기 : 연 1회 실시
④ 교육 방법
- 은행(퇴직연금 운용사)에 교육을 요청을 하거나 교재를 협조받아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근로자에게 배포해도 됨
- 온라인 교육도 됨
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 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① 문의 : 1588-1519 (한국장애인공단,)
② 교육 대상 : 1인 사업주 포함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③ 교육 주기 : 연 1회 1시간 이상
④ 교육 방법
-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사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개인정보보호교육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① 문의 : 1433-25(한국인터넷진흥원)
②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 교육대상임.
③ 교육 방법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④ 교육 주기 : 연 1회 이상
⑤ 사건,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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