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를 위하여 차용증을 적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공증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과 그 비용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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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이란?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공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 대한공증인협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했거나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하여 분쟁 시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공증이란 것은 분쟁을 해결은 물론 예방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2. 차용증 공증

 

차용증 자체는 아무런 법적 능력이 없는 각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공증하게 되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가 수취인이 되는 증서로서 어음이나 수표의 원본에 붙여 작성합니다. 보통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차용증을 공증한다고만 해서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만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차용증 공증을 위한 준비물

차용증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인감도장과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간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되고,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 가셔야 합니다. 즉,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이거나

②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에 가셔야 합니다.

 

2) 공증 비용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 수수료 설명
공증 수수료

 

3) 차용증의 법적 효력

공증된 차용증은 법적으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구 : 소나 지급명령 제기, 파산절차 참가,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 내용증명

 

3. 차용증 소멸시효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고, 상행위에 의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안에 채권 회수를 못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거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혹은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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